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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0 2018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9. 19:31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과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8 경 위 장소에서 2회, 같은 날 20:12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C 파출소에서 2회,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9. 19:53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위 경장 D과 순경 E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꺼져 라 씨 발 새끼야. 니들이 감당이 되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순경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순경 E의 목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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