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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1. 18:41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성남 수정 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순경 D이 음주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사진 촬영을 위해 E 지구대 공용물인 휴대용 조회 기로 사진을 촬영하자 손으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휴대용 조회 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보호 필름 및 케이스가 깨지게 하여 공용물인 음주 측정 휴대용 조 회기를 파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건 외 F 등 주민 10 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성남 수정 경찰서 소속 경장 C 및 순경 D에게 “야 이 양아치 새끼들, 니들 나 잘못 건드렸어, 씨발 양아치 새끼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D, G,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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