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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514
건조물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5. 15. 00: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뷰티샵 쪽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던 E을 발견하고 E을 뒤따라 가다가 위 뷰티샵에 이르러, E이 위 뷰티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E의 뒤를 따라 위 뷰티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에 걸쳐 잡아당겼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를 �다가, 피해자가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안에 있는 위 뷰티샵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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