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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8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27. 17:2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0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3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E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자 잠겨 있지 않은 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를 따라 2층 계단 끝부분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9. 17: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8세)가 교복 치마를 입고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2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G에 이르러 피해자가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위 출입문이 다시 닫히기 전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를 따라 4층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8. 27. 17:34경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E주택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1분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9. 17:22경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G 출입문 앞 및 내부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1~2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 18:1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도서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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