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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65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02:40 경 오산시 C 소재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 층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인 303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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