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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19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경찰 신고한 것에 대해 감정을 품고 2016. 1. 28. 17:00 경 대전 서구 D 건물 피해자의 주거지 302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 더러운 년 놈, 내가 은행동 족제비다,

개새끼” 라며 고성을 지르고,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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