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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682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의 비거주자들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한국의 거주자들의 송금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실제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하고, 국내은행에 피고인, 피고인의 처 D, 피고인의 형 E 명의로 개설된 총 3개의 계좌를 속칭 환치기의 계좌로 운영하면서 2005. 1. 4. 피고인 명의로 외환은행 평택지점에 개설된 계좌(F)에 G로부터 500,000원의 금원을 입금받아 그 시경 인도네시아에서 지급하였고, 2006. 2. 6. 피고인의 형인 E 명의로 우리은행 부천내동지점에 개설된 계좌(H)에 I으로부터 15,000,0000원의 금액을 입금받아 그 시경 인도네시아에서 지급하였으며, 2006. 07. 26.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외환은행 천안불당지점에 개설된 계좌(J)에 K로부터 20,000,000원의 금액을 입금받아 그 시경 인도네시아에서 지급하는 등 2005. 1. 4.부터 2008. 8. 21.까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송금을 원하는 L 등 약 350명으로부터 1,124회에 걸쳐 합계 7,672,603,255원의 금액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송금하고, 1,683회에 걸쳐 합계 7,610,289,097원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등 총 2,807회, 금 15,282,892,352원에 상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등 3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발췌

1. A, E, D 계좌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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