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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369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송금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실제 송금과정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년 B의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F) 등 총 4개의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면서 2008. 1. 12. G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48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시경 필리핀에서 지급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5. 19.까지 794회에 걸쳐 5,446,219,669원의 금원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1. 14.부터 2008. 5. 3.까지 총 487회에 걸쳐 4,527,186,400원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등 총 1,281회 합계 9,973,406,099원에 상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H 금융거래 내역(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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