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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8고정3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8. 05:1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22 세),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말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F(21 세) 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CCTV 확인을 요구하자 피해자 F에게 ‘ 이리 나와,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각 2018. 4. 26.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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