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11』 피고인은 2016. 10. 30. 04:20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발렌타인 17년 산 1 병, 카스 맥주 7 병, 블랙 러시 안 1 잔 등 합계 36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052』 피고인은 2016. 11. 13. 04:55 경 안양시 만안구 F, 1 층에 있는 ‘G 식당’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H(25 세) 과 피해자 I(25 세) 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 출입문 옆 상자에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
어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깨진 소주병 조각이 피해자 I의 오른팔과 얼굴에 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2016 고단 2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사기 및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