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9 2013고정204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ㆍ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 9.경 김포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나동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약 279.84㎥의 도장시설 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