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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28669
선급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차 설비의 설계, 제조, 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7. 7. 7. ‘C’라는 상호로 카리프트 제작ㆍ설치업에 종사하는 D에게 서울 서초구 E 지상 ‘F 건물’ 신축공사 중 카리프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갈음하여 작성된 ‘외주발주서’에 따르면 발주 품목은 카리프트 3.0톤 2F/2S 2기(이하 ‘이 사건 카리프트’)인데, 총 공급가액은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서 원고는 그 중 선급금으로 30%(3,300만 원), 설치 진행에 따라 50%, 완료 후 30%를 지급하며, 납기일자는 2017. 12. 31.로 되어 있다.

다. D은 2017. 7.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가입금액 3,300만 원, 보험기간 2017. 7. 12.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한 이행(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 보통약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라. 한편 원고는 2017. 7. 18.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 명목으로 액면 3,630만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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