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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4가단3038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97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2012. 6. 27.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관리사무소 보험기간: 2012. 7. 1.부터 2013. 7. 1.까지 보장지역: 위 아파트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대인손해 1인 1사고당 1억 원, 자기부담금 10만 원 대물손해 1사고당 1,000만 원, 자기부담금 10만 원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9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3. 1. 1. 00:40 무렵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주지인 위 아파트로 귀가하였다.

원고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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