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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26 2018가합3030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4. 주식회사 C(이하에서는 ‘C’이라고만 한다)과 삼척시 D, E 지상 A교회 예배당 및 기도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5. 11.부터 2015. 11. 30.까지, 공사금액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피고)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액)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실손해액에는 지체상금약정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주계약의 해지) ①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제9조(보험사고의 발생) 보험사고는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제10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나. C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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