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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372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은종합건설’)는 2011. 7. 27. B, 주식회사 다원에코(이하 ‘다원에코’)와 공사대금 69억 3,990만 원으로 정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위 공사는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은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1. 7. 27. 보험계약자를 대은종합건설, 피보험자를 B 및 다원에코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에 따라 피고와 보증금액이 763,389,000원인 계약이행보증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B, 다원에코에게 교부하였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③ 제6조의 (2) 또는 제13조의 (2)에 규정된 사유로 기인한 손해 제4조(보험사고의 발생)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제6조(주계약의 해지) (1)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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