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09 2018나2049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은 2005. 5.경 피고들(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은 원고의 남편 망 E의 동생이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2005. 10. 5.부터 ‘D’이란 상호로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점포 주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망 E은 2005. 6. 2.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 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47785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등기원인: 2005. 5. 21. 설정계약,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2005. 5. 21.부터 2007. 5. 21.까지, 반환기: 2007. 5. 21.). 다.

망 E은 2003. 9. 3.경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는 2016. 7. 20.부터 2016. 12. 29.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6. 12. 29.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위 각 통지 내지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여부 및 이 사건 전제권의 소멸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으로 2005. 5.경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그 기간이 2007. 5. 21.까지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그 기간은 200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