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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3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8: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 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남방에 짧은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 폰( 갤 럭 시 노트 2, 검정색)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약 3분 3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 쳐 사진 및 파일등록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범행 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반성의 의사와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다만 별다른 전과는 없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 물의 수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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