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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7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4:2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D 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30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발췌사진 첨부 및 피해자 미확보 사유)

1. 수사보고( 촬영 영상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 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이 이제 막 회사에 처음 취직한 사회 초년생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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