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1. 13:36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역 앞 노상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갤 럭 시 S7( 은 색, D)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교복 치마, 남색 가 디 건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 및 하체 부위를 1분 8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후, 위 성명 불상 여성의 뒤를 쫓아 서울 동대문구 E 빌딩 1 층 F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 및 하체 부위를 11분 55초, 11분 56초, 3분 25초 간 총 4 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14:52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H 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 흰색 남방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성과 흰색 짧은 치마, 청 자켓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성 등 2명의 치마 속을 2분 41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및 동영상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하루 동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