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 종 전과가 5회 있다.
[ 범죄사실]
1. 2017. 4. 1. 12: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12:50 경 전 북 진안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에 있는 대전 통영 고속도로 통영방향 12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6. 09:23 경 범행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5. 6. 09:23 경 고양 시 덕양구 토당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60에 있는 삼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5. 6. 16: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16:12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발안 만세 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검거 보고,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적발 경위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