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1837』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가. 2017. 8. 1.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00:10 경 여수시 여서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생태 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8. 8.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03:35 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탑 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2081』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3:06 경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동아아파트에서부터 여수시 화양면에 있는 불상의 선착장까지 약 5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고단 2471』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2:32 경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374-8에 있는 망 룡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무면허 운전 운행거리)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의무보험 조회,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