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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6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6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3. 5. 18.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07:22 경 대구 북구 서 변동 국 우 터널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2. 28.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16:05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15. 6. 18.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11:10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4. 2015. 10. 24.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07:11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5. 2016. 6. 15.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5. 11:12 경 칠곡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6. 2017. 7. 9. 자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20:15 경 칠곡군 지천면 달서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산 2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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