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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노3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았던 점, 경찰차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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