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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이로 인해 택시 승객이 사망하고 버스 또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을 다치게 하는 등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결과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스럽게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의 상해는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R공제조합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친 점, 1980년경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들이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안전벨트 착용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위 포함)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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