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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1 2014고단5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8.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선불금으로 70만 원을 주면 F의 선장으로 승선해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F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2. 19.경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같은 해

3. 14.경 피해자의 아들 G로부터 200만 원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2.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실내 낚시터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어선에 승선하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니 나를 믿고 18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0만 원을 받을 곳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100만 원, 같은 달 16.경 80만 원 등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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