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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6 2011고단4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상가 분양대행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0. 6. 15.경 위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7. 10.경 위 상가 4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말하고, 이미 피고인이 후배에게 7,000만 원을 빌려 매달 이자로 300만 원씩 주고 있으며, 탤런트 E으로부터도 2,000만 원을 빌려 매달 이자로 70만 원씩 주고 있다면서 이자를 보냈다는 송금전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분양받은 상가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주겠다면서 한 달 전에만 돌려달라고 말하면 곧바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분양대행을 하고 있던 위 상가의 분양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달 1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도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5.경 액면금 3,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 수분양자가 상가분양계약을 하였고, 그 사람이 계약금을 11. 17. 준다고 하는데 오늘 계약금이 회사에 입금되어야만 분양수수료가 나온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받을 분양수수료 중 70만 원과 수분양자가 갖고 올 계약금 1,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상가를 분양했다는 수분양자 F의 분양계약은 2011. 1. 3. 이뤄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계약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양대행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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