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
1. 피고인은 2016. 6. 10. 15: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아노 학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진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피아노 강습을 하는 사이에 그곳 원장실에 있던 현금 3만 원, 신분증 1 장,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 은행, 롯데 신용카드 및 보안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 18:2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국어 학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진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가 중국어 수업을 하는 사이에 그곳 원장실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 상당을 꺼내고, 피해자 I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31. 17: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수학 교습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진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수학 수업을 하는 사이에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7만 9,000원 상당과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5 장, 5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6 장, 5,000 원권 문화 상품권 10 장 등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5. 17:00 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중국어 학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원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과 500위안 상당의 외화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