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4.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8.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1. 16:00 경 내지 17:0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 션 페트세우스실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테라스 부근의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000원을, 피해자 H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각 꺼 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22:00 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J 펜 션 2 층 유럽 2 방 실에 열린 창문을 통해 팔을 뻗어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 장 위에 놓인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층에 있던 유럽 1 방 실에 닫힌 창문을 밀고 팔을 뻗어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L의 소유인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장소 및 주변 CCTV 역 추적 수사), 수사보고( 용의차량 특정)
1. 범행이용차량 GPS 기록
1. 판시 전과 : 판결 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