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로터리를 경유하여 제주시 노형동 광평중길 36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C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32경 제주시 연동 문연로 13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뒤편 사거리에서, 신제주로터리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이 무선연락을 통해 피고인의 도주사실을 파악하고 위 승용차의 진로를 막기 위해 위 사거리에 세워둔 순찰차량(D)을 위 에스엠(SM)5 승용차로 충격한 후 계속 도주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등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1,319,1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음주측정기(004784) 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 결과 조회(2014-6-2104-500025),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정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