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83』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일월동에 있는 사단북문사거리 앞 편도 4차의 도로를 구룡포 쪽에서 포항 시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앞서 3차로상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재차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에스엠(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에쿠스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31세), 피해자 K(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을, 피해자 H 및 에스엠(SM)520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L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