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7 월경부터 서울 강서구 B 건물 A 동 302호, 같은 구 C 건물 B 동 702호에서 침대, 콘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D, E 등을 고용하여 ‘F’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7. 19:00 경 위 B 건물 A 동 302호에 여종업원 D을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G ’에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H으로부터 9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위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년 7월 초순경부터 2017. 8. 7.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9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D, E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며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 규모도 작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