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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1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경부터 서울 강서구 B 건물 A 동 323호,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102동 914호, 102동 1019호에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D을 고용하여 온라인 상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일명 ‘ 오피 방’ )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22:00 경 성매매 광고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한 손님 F에게 위 호실을 알려주고 D과 성교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F로부터 1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9. 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F, G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여종업원인 D, H, I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3. 19. 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광고 게시 글 출력물, 문자 메시지 출력물, 사진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6 장( 증 제 1호),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 장( 증 제 2호), 휴대폰( 삼성 SHV-E400K) 1개( 증 제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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