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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3460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각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선정자 C는 69,491,122원과 그 중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F은 지급명령 확정됨.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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