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1883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D는 지급명령 확정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D는 지급명령 확정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