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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50683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17,066,747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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