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138374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D은 지급명령 확정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D은 지급명령 확정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