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138374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D은 지급명령 확정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