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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167736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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