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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808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도박이 적발될 당시 450만 원 상당의 거액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원심은 이 사건 도박의 인원, 장소, 판돈의 규모, 도박참여자들의 각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려 도박참여자에 대하여 각각 따로 합리적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경정하고, 그 항목 말미에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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