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75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추징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빌려 준 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 중 300만 원만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700만 원은 은행에 입금하려 했으나 입금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계속 갖고 있었던 것으로, 도박과 무관함에도,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 전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박은 1회 판돈이 적을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 많을 경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이 르 렀 고, 3시간 동안 80회에서 90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함께 도박을 한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 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000만 원은 모두 도박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0년도에 상습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 2011년도에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2011년도에 상습 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