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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33328
제소전화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000,000원과 2017. 5.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8.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0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5. 7.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B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6. 1.부터 월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소 전 화해신청서부본의 송달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제소 전 화해신청서부본이 2017. 5.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2017. 5. 30.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6. 1.부터 2017. 4. 30.까지 연체 임대료 11,000,000원(1,000,000원 × 11개월)과 2017. 5.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2015. 6. 1.부터 2017. 4. 30.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1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2015. 6. 30.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7.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제소 전 화해신청서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2015. 7.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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