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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40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4. 7.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1,380,000원, 월 임대료 63,000원, 기간 2014. 7. 4.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임대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납부하지 않자 2015. 3. 16. 피고에게 2015. 4. 1.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15. 4.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고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임대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여 2015. 4. 1.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연체한 임대료를 일부 지급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일이므로 계약 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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