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5.경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부평구 C 공장용지 2011. 11. 24. 대지로 지목 변경. 1,101.6㎡ 중 36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계약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유익비와 권리금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제소 전 화해 합의)하였다.
나. 기존에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 소유의 공장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여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의 동의를 얻어 위 건물을 증축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2011. 4.경 증축된 위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고, 2011. 4. 6.경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갱신되어 존속되어 오다가, 2015. 5. 24.경 원고와 피고가 그 계약 내용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5. 5. 24.~2017. 5. 24.로 변경하면서 종전 계약 및 제소 전 화해조서를 이행하기로 특약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3.경 피고에게 그때까지 약 5개월분 차임 연체를 인정하고 20 17. 1. 31.까지 원상복구 후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26. 위 제소 전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가 점유 중이던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9, 11, 1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건물 증축과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