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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29797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은 2015. 8. 5. 피고 B 과 사이에 원고 등의 공유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5.부터 2017. 9. 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5. 9. 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일시 불상 경 원고 등의 동의 없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여, 현재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9. 8. 4.까지 발생한 임대료가 합 계 1,880만 원( =40 만 원 ×47 개월 )에 이름에도 2016. 1. 13.부터 2019. 5. 18.까지 원고 등에게 그 중 38개월 분인 합계 1,52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8. 31.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20. 8. 31.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임차 인인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C은 무단점유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및 동시 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4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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