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587,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9. 1. 10...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5. 2. 28. 피고와 사이에 안산구 단원구 C 지상 공장건물 중 3층 40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 월 임대료 6,160,000원, 관리비(전기료 등) 실비지급, 임대 기간 2018. 2. 28.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즈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8. 4.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2018. 4. 12.까지 피고가 연체한 임대료 등은 합계 115,434,670원(= 임대료 97,584,000원 전기요금 8,548,810원 수도요금 541,290원 관리비 2,560,000원 부가세 6,200,570원)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5,434,67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3,434,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2,000,000원 월 임대료 6,16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해지통보가 도달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2. 7. 피고에게 2017. 11. 30.까지 연체된 임대료 등 78,897,01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897,01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최고장이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