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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노14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위조한 원심 판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3,65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 1.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이 고문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 사무실에서, 2007. 10. 29.경 피해자 H로부터 차용한 3,000만원에 이어서 3,65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기 위하여, 어음번호 ‘I’, 발행인 ‘(주)E’, 어음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07년 11월 1일’, 지급기일 '2008년 2월 11일'인 약속어음에서 어음금액, 발행일, 지급기일을 E 운영자인 D의 허락 없이 임의로 지운 약속어음을 G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7. 11. 1.경 3,6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약속어음 교부의 경위, 이미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사업자금 차용 후 이자지급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속어음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려간 것이라는 취지의 G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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