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17 2013고단1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고,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이 고문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C의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어음번호 ‘I’, 발행인 ‘주식회사 E’, 어음금액 ‘10,000, 000원’, 발행일 ‘2007년 11월 1일’, 지급기일 ‘2008년 2월 11일’인 약속어음에서 어음금액, 발행일, 지급기일을 E 운영자인 D의 허락 없이 임의로 지운 약속어음을 G에게 교부한 뒤, 2009. 4. 19.경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어음금액 등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위 약속어음에 어음금액 ‘106,000,000원’, 발행일 ‘2009년 4월 19일’, 지급기일 ‘2009년7월 19일’을 기재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약속어음 사본(수사기록 2책 중 2권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속어음을 교부받은 H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았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E도 은행에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관련자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1.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이 고문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 사무실에서, 200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