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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95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12. 20경 인천 남구 D아파트 주변에 있는 E식당에서 F으로부터 어음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G로부터 빌렸던 발행인이 H회사이고 어음금액 및 발행일, 지급기일이 백지인 중소기업은행 부산시동래지점의 약속어음 용지에 발행인인 H회사 및 위 약속어음의 소지자인 G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육천칠백만원(67,000,000)’, 발행일 란에 ‘2010년 12월 20일’, 지급기일 란에 ‘2011년 1월 21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 백지어음을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H회사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빌려주어 위 F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을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약속어음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F, I의 관계, I을 위해 일부 금액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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