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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3 2012고단530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9. 14:3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3동 뒤 F에서 피해자 B(여, 60세) 소유의 아파트에서 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위 보증금에서 1,815만 원만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번 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9. 14:3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3동 뒤 F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54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즉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및 요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B), 수사보고(사진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A 피해사진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손을 휘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A이 싸움을 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상해 부위,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을 폭행한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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