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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5 2013고단1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6: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E아파트 103동 앞 농로에서 E아파트 103동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게차의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후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노상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지게차로 피해자를 1회 역과하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재차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2. 16:30경 아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장기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2. 16:00경 아산시 방축동에서부터 아산시 E아파트 앞 위 배수로 공사현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아산시 E아파트 앞 배수로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던 I(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I(주)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12.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A에게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앞에 적재되어 있던 자재를 농로 옆으로 옮겨 놓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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