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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90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7. 15:0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F’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개업준비 중인 인근 점포에 광고물을 붙이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부착한 것을 항의하며 다투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7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았을 뿐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A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은 채 서로 실랑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폭행의 동기,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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